[자율안전확인신고] 식품가공용기계 2개가 일체형일때 신고 기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식품가공용기계 2개가 일체형일때 신고 기준은?

안전하세요? 요즘 식품가공용기계와 관련된 문의가 많네요! OO공장 인명사고로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다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건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등 많이 고민 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식품가공용기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있습니다. 식품 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식품 절단기 : 채소, 육류,.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식품 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외통 전체가 회전하는 용기 회전식은 제외 됩니다)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단, 구동모터 용량이 1.2kW이하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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