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유압실린더로 이송물을 미는 컨베이어도 대상일까?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유압실린더로 이송물을 미는 컨베이어도 대상일까?

안전하세요!? 오늘은 유압실린더를 활용하여 운반물을 이송하는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동저장공급장치 적재함의 폐기물을 유압실린더가 왕복운동을 하며 파쇄기에 이송물을 밀어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컨베이어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한다 가.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스크류 컨베이어 유압실린더로 이송물을 미는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해당 컨베이어는 직접 왕복운동을 하는게 아닌, 유압..


원문링크 :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유압실린더로 이송물을 미는 컨베이어도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