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표시] KCs명판 - 분쇄기 또는 파쇄기 명판


[자율안전확인표시] KCs명판 - 분쇄기 또는 파쇄기 명판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제작에 관련된 포스팅도 벌써 네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파쇄기 또는 분쇄기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인화성 또는 유해성물질을 처리여부에 따라 명판 표시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할께요!!ㅎㅎ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제작 및 안전기준 11호 표시내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조자 및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2) 형식번호 3) 일련번호 또는 기계번호 4) 기계가 인화성 또는 유해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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