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음료를 혼합하는 혼합기 대상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음료를 혼합하는 혼합기 대상여부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관련 포스팅을 하게되네요! 오늘은 혼합기 중에 음료 등을 혼합하는 혼합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를 혼합하는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오늘은 음료! 사람이 먹는 음료를 혼합하는 혼합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건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를 보시면 혼합기는 식품용은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식품가공기계에 식품혼합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산업용 혼합기와 식품혼합기는 제작 및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사람이 먹는 음료를 혼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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