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산업안전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모두들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는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31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사업장 보호구의 지급·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장에 안전보호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를 지급한 이후에도 상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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