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의 갱신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의 갱신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 기세가 꺾이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계약 종료일이 다가온다면 아마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온다면 대부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한다면 계약 종료 후 퇴거나 임대료 감액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의 연락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계약 종료 즈음이 되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많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되면 모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묵시의 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게 된다. 묵시의 갱신이라 함은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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