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 10년 산정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 10년 산정방법'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2018년 10월16일 이후에 새로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이거나 적법하게 갱신된 계약에 해당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법 시행일(2018.10.16) 이후에 새로 체결한 임대차의 경우 2) 개정법 시행일(2018.10.16)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경우 3) 개정법 시행일(2018.10.16)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경우 4) 개정법 시행일(2018.10.16) 이전계약+2018.10.16 기준 합의연장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 개정법 시행일(2018.10.16) 이후에 새로 체결한 임대차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2018.10.16)이후 새롭게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은 상임법 제10조 제②항에 의해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②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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