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의 > 상가건물을 임대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임법이 제정되었다.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보호가 주 목적인 법이라서, 상임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닌 법이고, 상가건물 특성상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 이 법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서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한다. 따라서 친목이나 자선단체 사무실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은 상가 전세 계약은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보아 상임법의 보호를 받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일시사용 또는 단기사용 목적의 계약인 것이 분명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자. 1.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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