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


민법상 "유치권"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 쓰여있는 현수막이나 건물 내부 해당 호실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므로 승인 없이 출입을 금함' 같은 안내문이 붙어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물건을 매수 임차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는 그 해당 채권을 인수(부담)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수표, 어음, 주식, 공채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을 유치(점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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