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공동 소유 (공유, 합유, 총유)'


민법 상 '공동 소유 (공유, 합유, 총유)'

오늘은 민법 중에 공동소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물권법에 등장하는 공동소유는 바로 공유, 합유, 총유를 말합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수인(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 간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종류 1.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수인에게 귀속되는 공동소유의 형태, 2. 합유는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의 형태, 3. 총유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공 유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은 민법에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 사이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나, 그 지분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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