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Q&A] 1. 수입 통관시 세금


[해외직구 Q&A] 1. 수입 통관시 세금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1. 미국에서 수입시 FTA에 따라 목록통관 품목 200달러 초과시 관세 부가세 발생 ( 금액 기준은 미국내 지불 금액. 즉 물품가와 미국내 배송비나 포장비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배송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미국 수입시 200달러 이하라도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 있는 경우 150달러 초과시 일반통관 진행 관세 부가세 발생. 2. 미국외 국가에서 수입시 150달러 초과시 관세 부가세 발생목록통관 VS 일반통관목록통관 배제상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수입제한 품목 등.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입 전에 확인 필요. 보통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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