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제도중에 국민주택 청약자격 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이상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잇습니다. 청약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로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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