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 오늘 공개한 부동산 대책 한 줄 이야기


추경호가 오늘 공개한 부동산 대책 한 줄 이야기

[추경호가 오늘 공개한 대책] 눈을 뜨니 입주자 오픈카톡방에 속보로 계속 기사가 올라오길래 봤더니 부동산 관련 대책 속보들이 연이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저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크게 와닿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 임대료 5%이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은 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입니다. 일시적인 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월세 세액공제 12%→15%,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2%→15%로 상향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공제가능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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