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차량유지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46011-392, 1999.11.25.)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일 46011-10263, 2003.3.6.)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비과세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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