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연말정산및 비과세차량유지비


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연말정산및 비과세차량유지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차량유지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46011-392, 1999.11.25.)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일 46011-10263, 2003.3.6.)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비과세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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