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 모임4인 제한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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