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제도

경기도 거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 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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