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는 어떻게 될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청약의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청약 당첨등의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2주택이 됨으로써 향후 입주시 기존주택의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1월 1일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소도득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게 되어 1주택인 분들이 청약 당첨이 되거나 분양권계약을 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거죠.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분양권의 입주시 기존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요건을 갖춰야해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어야 하며, 이 때 분양권의 취득일은 최초 분양자는 청약당첨일, 중간 매수자는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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