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 현 행 개 정 안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ㅇ(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좌 동) ㅇ(적용기한) ’22.12.31. ㅇ(좌 동)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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