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조특령27의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조특령27의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현 행 개 정 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대상) 중소·중견기업 ㅇ(좌 동) ㅇ(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ㅇ요건 정비(,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ㅇ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ㅇ(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좌 동) ㅇ(적용기한) ’21.12.31. ㅇ’22.12.31.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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