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퇴직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계속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중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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