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계속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중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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