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8의2)


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8의2)

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의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ㅇ (좌 동) ㅇ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8의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