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 단속 과태료


적재불량 화물차 단속 과태료

적재불량 화물차 단속 과태료 부과 시행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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