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하이요!잇님들 저희 위평 근골 현장담당자님들이 제일 바쁘신 시기입니다 ㅠㅠ 바로 겨울 모든 사업장들이 보통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올해가 넘어가기전에 진행하셔야하기때문에 미뤄두셨던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을 제일 많이 진행하시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0월부터 거의 일정의 차있습니다ㅜㅜ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분들도 아마 지금 발등에 불떨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럴때는 저희처럼 컨설팅을 받으시는게 더 일처리도 빠르고 진행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위험성평가!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이을 찾아내어 부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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