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상


모든 사업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이제 날이 너무 좋지않나요 ㅋㅋㅋ 진짜 얼마전까지 어우 더워서.... 움직이기도 싫었는데 ㅋㅋ 이제는 저녁에는 쌀쌀한 기분이 듭니다 ㅋㅋㅋ 창문열어놓고 이불덮고 자기 딱 좋은 날씨 저처럼 창문열어놓고 주무시디가 감기드실 수도 있으니 다들 항상 더울때도 추울때도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앞으로날이 행복하지 않다구요ㅜㅜ 일하다가 아프면 진짜 내 손해인거 아시죠! 우리 근로자의 건강은 사업주 책임입니다!! 일하다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사업장에서는 미리 모든 작업에 대해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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