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하는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근골격계질환 예방하는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이제 영하 5도 이하로는 잘 안떨지는거 같아요! 하긴 이제 설이니까... 날씨가 조금씩 풀려서 그런지 막상 올 겨울은 또 갑자기 추웠다가 금방 추위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ㅎㅎ 다들 올해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보건관리자분들의 업무중에 하나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야기입니다 ㅎㅎ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고 기 외 작업공정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수시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를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개,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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