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준비서류 및 작성방법


[13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준비서류 및 작성방법

사업장 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이전 변경하기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해당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나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니!!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변경이나 설치 이전 작업을 하시기전에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지역의 공단 연락처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참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13개 제조업) 제출 서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 포함) 및 입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사업의 개요 공정 배관·계장도(사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설비 및 기계 목록 유해·위험물질 목록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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