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계법령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계법령

건설업과 제조업은! 설비를 설치나이전하기전에 중ㅅ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안전성 심사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애 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닌! 심사까지 나온다는 사실! 그렇기때문에 서류 준비부터 심사하고 확인절차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한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자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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