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생아 아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태아보험은?


연말정산 신생아 아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태아보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들 하셨나요? 연말정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다 작년 8월에 아기를 출산해서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기가 태어난 후 첫 연말정산이네요. 아기를 낳기 전 2022년 연말정산까지는 저와 남편 2인, 맞벌이 가정으로 부양가족 없이 남편과 저 각각 연말정산했었는데 2022년 8월 아이를 출산하면서 부양가족이 한 명 생겼어요. 아기를 출산하고 부양가족이 생기면서 세금 및 연말정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혜택 월 10만 원 비과세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는 기존에 받던 급여 중 10만 원을 출산, 보육수당으로 바꾸어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출산 전 세전 월 급여가 500만 원이었다면 출산 후에는 49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10만 원을 출산, 보육수당으로 돌려서 출산, 보육수당으로 돌린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받도록 해주었어...


#보육수당비과세 #신생아소득공제 #아기보험소득공제 #아기연말정산 #아기인적공제 #출산수당비과세 #태아보험연말정산 #태아연말정산 #태아인적공제

원문링크 : 연말정산 신생아 아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태아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