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들 하셨나요? 연말정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다 작년 8월에 아기를 출산해서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기가 태어난 후 첫 연말정산이네요. 아기를 낳기 전 2022년 연말정산까지는 저와 남편 2인, 맞벌이 가정으로 부양가족 없이 남편과 저 각각 연말정산했었는데 2022년 8월 아이를 출산하면서 부양가족이 한 명 생겼어요. 아기를 출산하고 부양가족이 생기면서 세금 및 연말정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혜택 월 10만 원 비과세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는 기존에 받던 급여 중 10만 원을 출산, 보육수당으로 바꾸어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출산 전 세전 월 급여가 500만 원이었다면 출산 후에는 49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10만 원을 출산, 보육수당으로 돌려서 출산, 보육수당으로 돌린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받도록 해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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