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과 가설건축물의 건축-부동산 용어 기초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과 가설건축물의 건축-부동산 용어 기초

안녕하세요!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해가 떴다가 비가 엄청 오다가 장마도 아직 안 왔는데~~ 요즘은 비가 많이 오는듯해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①도시 군·관리 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④해당 도시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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