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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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돋보기꼭 알아둬야 할 부동산 경매 용어 정보! 유난히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나요? 평범한 일상 속 가끔은 색다른 재미가 필요한 법이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볼까요? 경매를 하다 보면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텐데요. 유치권이란 유가증권이나 물건에 대해 채권을 변제 받을 시점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변경, 소멸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순위가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경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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