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12월 10일부터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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