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패스 무효 스터디 카페 독서실 효력정지 법원


[속보] 방역패스 무효 스터디 카페 독서실 효력정지 법원

이른바 '검역거부(면역확인·음성확인)' 조치에 항의해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검역통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 또는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이 검역패스의 적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부 조치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만 식당, 카페, 학원 등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말 행정심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심각한 제한을 가해 검역권 적용을 취소하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정부의 방역패스(백신검사와 음성검사 시스템)이 학원과 독서실에 미치는 영향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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