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시대가 바뀌고 있기에


층간소음 법적기준 시대가 바뀌고 있기에

층간소음 법적기준 시대가 바뀌고 있기에 모두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저는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기가 꺼려져서 일출이나 일몰을 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1월 1일 점심으로 떡국을 끓여먹었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맛도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가볍게 시판되는 육수와 약간의 고기, 떡, 계란 등으로 만든 것이지만 새해라는 기분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기에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도 드는데요.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에 최대한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고려해서 세워 12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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