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1.신청대상 : 만 19~39세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취준생-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대출조건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3.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4.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5.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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