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시험 휴대가능 물품과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3학년도 수능시험 휴대가능 물품과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3학년도 수능시험 휴대가능 물품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2년 11월 17일 시행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시험도 수험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수능시험 출입은 시험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총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시험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시험의 결과가 무효처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수능시험 준비물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시험장 반입가능 물품과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가장중요한 것이 바로 신분증과 수험표인데요.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 휴교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청소년증 등이 있으며 수혐표의 경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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