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임차인 범위와 변제금액 정부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집행법원에 배동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를 하겠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액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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