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


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

소득·재산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및 소득. 재산인정액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2023년 2024년 2025년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소득. 재산인정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소득·재산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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