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윈터버드 창업이야기(23)


대표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윈터버드 창업이야기(23)

모든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에 따라, 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를 처음 운영하시거나 처음 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아 모든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 일반 근로자는 직급에 따라 아래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2️ 일반 사원 (일반/ 사업/ 일용/ 기타 근로자 포함) ㅣ법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 가입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 :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ㅣ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ㅣ무보수 신청에 따른 변화 1️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전환 2️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처리...


#4대보험안내 #소규모사업 #사업자보험 #사업자가이드 #보험정보 #보험가입방법 #보험가입 #근로자지식 #근로자보험 #직원보험

원문링크 : 대표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윈터버드 창업이야기(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