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교육 훈련 과정 참가가 가능할까?


임기제공무원 교육 훈련 과정 참가가 가능할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을 위해 필수 교육 이수시간이 있다.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은 진급을 안하니까 교육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 외 나머지 교육은 굳이 안들어도 된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성평등교육, 보안교육이나 그 외 기관에서 지정하여 필수수강 요구하는 것들이고, 그 외 교육은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나의 경우 임기제공무원도 일반직과 교육에 있어 차별대우는 안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택교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육수강이 귀찮을 수 있지만 재택교육으로 집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도 있고 또한 의미있는 교육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국외훈련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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