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을 위해 필수 교육 이수시간이 있다.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은 진급을 안하니까 교육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 외 나머지 교육은 굳이 안들어도 된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성평등교육, 보안교육이나 그 외 기관에서 지정하여 필수수강 요구하는 것들이고, 그 외 교육은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나의 경우 임기제공무원도 일반직과 교육에 있어 차별대우는 안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택교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육수강이 귀찮을 수 있지만 재택교육으로 집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도 있고 또한 의미있는 교육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국외훈련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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