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은 전보가 가능할까?


임기제공무원은 전보가 가능할까?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상/하반기 인사발령이 있게 되길 마련이다. 그렇다면 임기제공무원은 전보발령이 가능할까? 결론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전보희망하는 것은 불가, 기관 사정에 의한 전보는 제한적 가능)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것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변화가 없는 하에 단순 조직개편이 되었다면 당연히 전보가 가능하다. (예 A업무를 A과에서 담당했던 것이 B과로 변경되었을 때 A업무 임기제담당자는 B과로 전보 가능) 다만,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임기제공무원 기간 동안 맡아야 할 업무가 내부 사정에 의해 무산되었을 때 타 업무 부여 및 타 부서로 전보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직제개편이 되어 A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남은 임기기간동안 어떻게 될까?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천재지변 상황 급일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해지의 경우 근로자의 항의 및 행정소송 등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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