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애변호사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의원회 위원이 되다.


최선애변호사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의원회 위원이 되다.

최선애 변호사는 2019년 1월 1일 부터 2년간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인천광역시 각종 시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월 29일 첫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시구위원회를 열심히 활동하지만, 조세 분야는 제가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특히 시간을 내서 판례와 조세심판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수십개의 케이스를 보면, 신청인들이 어떤 부분을 억울해 하는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에게 유리한 정보가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경우는 케이스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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