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23년 주민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바른인증입니다. 8월은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 오늘은 주민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정액과세 개인분이란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병기고지) 입니다.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정액 과세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 8,0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1.기본세율(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조정)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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