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의 모든 것(CP인증 컨설팅) 안녕하세요. 바른인증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적합인증'이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2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에 대하여 인증원이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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