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의 모든 것(CP인증 컨설팅)


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의 모든 것(CP인증 컨설팅)

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의 모든 것(CP인증 컨설팅) 안녕하세요. 바른인증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적합인증'이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2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에 대하여 인증원이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



원문링크 : 상하수도용자재 적합인증의 모든 것(CP인증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