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미 행정사법인 전팀장 입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한과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단발성의 방문은 C-4 비자등으로도 방문 (90일 이내) 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연습생 등과 같이 중장기적인 체류를 통해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 E6 비자 입니다. E6비자 (예술흥행 ) 이야기 ::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가 반드시 지녀야 할 비자 말 그대로 E6 비자의 목적인 외국국적의 사람중 국내에서 예술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모델, 운동선수, 가수, 연기자, 아티스트 그리고 기획 및 매니져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비자로 크게 3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단, 90일 이하의 체류만을 희망한다면 C-4-5 (단기취업) 비자만으로 충분하므로 먼저 어떤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그에 맞는 비자발급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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