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5구합4189선고일자 : 2016-05-25[요 지] 망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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