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 중 겪었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회사 생활 중 겪었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74302선고일자 : 2016-09-02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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