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2.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확인


[정보] '22.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확인

'22. 7월 12일부터 보행자 중심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한다면 통행 종료시까지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해하지 않을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때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 합니다. 3.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 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 10점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 부여 횡단보도앞 일시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시! 기억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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