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고정·이동식 CCTV로 감지해 신청자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휴대폰 문자 안내로 불법 주차 사실을 인지한 신청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신청 방법 - 대구시 바른주차 안내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parkingsms.daegu.go.kr - 주정차단속통합가입 APP 다운로드 후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유의 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외대상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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