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정보]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서비스 개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고정·이동식 CCTV로 감지해 신청자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휴대폰 문자 안내로 불법 주차 사실을 인지한 신청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신청 방법 - 대구시 바른주차 안내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parkingsms.daegu.go.kr - 주정차단속통합가입 APP 다운로드 후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유의 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외대상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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