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안녕하세요.. 주택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지난번에는 임대차 3법을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bbbfffbbbfff/222694950399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 국회통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잘 알려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택임대차신고제는 그렇게 잘 알려져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도의 안정적 청착을 위해 과태료 유예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신고는 부동산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 임차인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만약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위 신고내용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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