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과 근저당 알아 보기 압류와 가압류도 꼭 알아야 해요~^^


저당과 근저당 알아 보기 압류와 가압류도 꼭 알아야 해요~^^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 은행이나 개인은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저당잡는다 이것은 등기부 등본 을구에 올라 간다. 저당이란?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고 하자 받을 돈에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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